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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자치행정 기사입력 : 2024/05/02
거창군, 전기자동차 비공용(가정용)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지원
설치비 50%, 최대 100만 원까지 보조금 지원

 

 


 

 

 

 거창군은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충전시설 사각지대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해 비공용(가정용)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을 5월 1일~5월 24일까지 진행한다.


비공용 충전기는 공공시설이 아닌 가정, 사업장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전기차 충전시설로, 군은 벽부형, 스탠드형 완속충전기의 구입·설치 비용을 50%,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거창군에 연속해 90일 이상 둔 거주자 또는 법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전기자동차 소유자거나 24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 확정자여야 한다.

신청접수는 환경부 무공해자 누리집에 등록된 설치업체와 계약 후 설치업체가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확인하거나 환경과(☎055-940-3492)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남 환경과장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산하여 온실가스 탄소중립을 실천해 나가며 군민들의 전기자동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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