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기사
검색
2024-11-1(금) 전체기사  | 사회 | 정치·의회 | 경제 | 교육 | 문화예술 | 레저스포츠 | 자치행정 | 건강·생활 | 사람들 | 동영상·포토뉴스 | 칼럼 | 투고 |
로그인
로그인  |  회원가입
발행인 인사말
뉴스 카테고리
인물·동정
알림방
광고
고시·공고
쉼터
타로카드
띠별운세
오늘의일진
꿈해몽
무료운세
생활 검색
거창날씨
네이버지도검색
신주소검색
사이트 링크
거창군청
거창경찰서
거창교육청
거창세무서
거창우체국
후원하기
농협
3511322668903
거창인터넷뉴스원


여러분의 후원이
거창인터넷뉴스원
에 큰 힘이 됩니다.
    
뉴스 > 알림방 기사입력 : 2019/10/29
거창군,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0월 31일~12월 2일 까지 이의신청 접수

 경남 거창군은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당 가격)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12월 2일 까지 받는다.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필지로 총 1,898필지이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담당공무원의 필지별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객관적인 검증과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가격은 군 홈페이지(www.geochang.go.kr) 또는 경상남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ras.gyeongnam.go.kr/land_info)에서 온라인상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가 열람 후 지가 불균형 등 결정·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kras.go.kr)을 이용하면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를 통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칠 방침이다.


이후 12월 31일 까지 최종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강국희 재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임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 적용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후원계좌 : 농협 3511322668903 거창인터넷뉴스원
 

(명칭)인터넷신문/(등록번호)경남 아00210/(등록연월일)2013. 1. 17/
(제호)거창인터넷뉴스원 / (발행.편집인)우영흠/(전화)055-945-5110/
(발행소)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동1길 45 상가1층 / (발행연월일)2013. 1. 24
(청소년보호책임자) 우영흠/E-mail : gcinews1@hanmail.net
copyright ⓒ 2013 거창인터넷뉴스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