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고령화에 따른 거동 불편자와 교통 약자를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민원을 해결하는 지적민원 현장접수·처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적민원 현장접수·처리제는 토지이동 신청을 원하는 군민 누구나 군청 방문 없이 전화로 민원을 상담하고, 이후 담당자가 자료 검토와 현장을 확인, 신청서 접수 및 지적 공부까지 정리가 완료되면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상시 운영될 계획으로 민원인은 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공부정리를 대상으로 전화상담과 현장 방문을 요청하면 된다.
허종윤 민원소통과장은 “지적민원 현장접수·처리제 실시에 따라 군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토지행정에 대한 주민 친밀도 제고로 행정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