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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알림방 기사입력 : 2016/06/20
노인틀니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시행
거창군, 7월부터 65세이상 노인으로 확대 지원 홍보 나서

거창군은 오는 7월부터 틀니와 임플란트의 건강보험·의료급여 지원 대상이 당초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홍보에 나섰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틀니종류는 완전틀니, 부분틀니, 임플란트로 구분이 된다.


틀니는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가 해당이 되며 임플란트는 어금니와 앞니로 2개의 시술만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대상자는 전체 진료비의 50%를 부담하고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20%, 2종 수급권자는 30%만 부담하면 된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예산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40% 미만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 노인틀니 신청을 하는 방법은 먼저 의료기관에서 틀니 시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오면 시군구 관할 보장기관
(거창군)에서만 신청 가능하고 보장기관 등록 후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으면 된다.


노인틀니 및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주민생활지원실 의료급여관리사(전화 055-940-3134~5)에게 문의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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