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2026년까지 지원

거창군은 배출가스 4‧5등급의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군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지원 대상은 약 483대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5등급 (유종 불문)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및 Tier-1 이하 엔진을 장착한 지게차, 굴착기이다.
신청은 3월 13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거창군청 환경과(신관 5층)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및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을 통한 전자 접수로 가능하다.
특히, 2026년에는 사업 내용에 몇 가지 주요 변화가 있어 신청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이 올해를 끝으로 완전히 종료된다.
또한 비영업용 자가용 차량의 경우 신청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차량을 소유해야 한다는 조건이 새롭게 추가됐다.
보조금 지급 체계도 일부 변경됐다.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은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할 때 지급되던 2차 보조금이 폐지됐다. 4등급 차량의 경우에도 신차 구매 시 지원되는 2차 보조금 대상이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제한된다.
거창군은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이 2026년 종료되는 만큼 소유자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며,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우리군의 청정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정책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