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소방서(서장 강호봉)는 설 연휴 기간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출동과 처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비응급 환자의 119 신고 자제를 당부한다고 10일 밝혔다.
구급차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의 처치와 이송을 위해 운영되는 만큼, 불필요한 출동이 증가할 경우 실제 응급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응급 환자로 분류돼 구급 출동 요청이 거절될 수 있다.
▲ 단순 치통 환자
▲ 단순 감기 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은 제외)
▲ 혈압 등 생체 징후가 안정된 단순 타박상 환자
▲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
▲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단순 열상·찰과상 환자
▲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 이송 요청자(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
거창소방서는 비응급 환자의 신고 자제가 곧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거창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은 “비응급 환자 출동이 증가할 경우 소방력 공백이 발생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설 연휴 기간 동안 군민 여러분께서 응급환자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