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가조면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이 발생함에 따라 방역 당국이 긴급 차단 방역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초비상 태세에 돌입했다. (위 사진은 자료화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에 의거, 2월 7일 낮 12시부터 8일 낮 12시까지 24시간 동안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공고했다.

적용 대상 지역은 경상남도 전역을 포함해 경상북도(성주, 김천), 전북특별자치도(무주, 장수) 등 인접 시군이며, 대상 축종은 ‘오리’다. 

또한, 발생 농장과 연관된 계열사인 ‘제이디팜’ 소속 농가 및 차량 등도 이동 중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 명령에 따라 해당 지역 내 가금류 축산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장 등 축산 관련 작업장의 종사자와 차량, 물품은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이동 중이던 차량이나 사람은 즉시 가축 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명령 해제 시까지 대기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농식품부는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 시기를 7일 오후 3시부터로 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방역 당국은 “이번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 차량은 운행을 멈추고, 가금 농장과 축산 시설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강도 높은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며 “AI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해 축산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